디에스멤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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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에스멤버스

[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기준(시행령 제24조, 시행규칙 제36조제4항)]

소독횟수

4월~9월

10월~3월

 1.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따른 숙박업소(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 

1회이상/1개월

1회이상/2개월

    해당한다.), 「관광진흥법」에  따른 관광숙박업소.
 2.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.
 3.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시내버스 • 농어촌버스 • 마을버스 
  시외버스 • 전세버스 장의자동차, 「항공법」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
「해운법」에 따른 여객선, 「항만법」에 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 
  대합실, 「철도사업법」「도시철도법」에 따른 여객운송 
  철도차량과 역사(驛舍) 및 역무시설.
 4. 「유통산업발전법」에 따른 대형마트, 전문점, 백화점, 쇼핑센터,
 복합쇼핑몰,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
 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전통시장.
 5. 종합병원, 병원, 요양병원,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.
 6.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.

1회이상/2개월

1회이상/3개월

 7. 「주택법」에 따른 기숙사 및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.
 8. 「공연법」에 따른 공연장(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
 9. 「초•중등교육법 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 10. 「학원의 설립•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연면적
 1천제곱미터, 이상의 학원
 11.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ㄹ물 및 복합용도의, 건축물.
 12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영유아 보육시설 및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
 유치원(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규치원만 해당한다)
 13. 「주택법」에 따른 공동주택(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)

1회이상/3개월

1회이상/6개월